"출석 안하겠다"…최경환, 소환 당일에 돌연 불응 통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부정하게 수수한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강제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5일) 아침 최 의원 측으로부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한 차례 최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며 거부하다가 검찰과의 조율 끝에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예산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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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로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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