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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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윈난성에서 H7N9형 AI 환자 1명이 확인됐다.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H5N6형 AI 환자 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중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11월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H5N6형 AI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이 보고됐다. 이후 2016년 11월 까지 17명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한 동안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 이번에 신규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H7N9형 AI의 경우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확인됐다.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했다. 2016~2017년에 766명이 발생해 28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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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 접촉으로 발생한다.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할 때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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