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교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교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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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 내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이다. 보상금은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대표로 받았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받은 공익제보자 2명은 충암중·고교의 부당 급식 용역 계약 문제와 동구마케팅고·동구여중의 학교 법인인 동구학원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앞서 충암중·고교의 급식업체는 2012~2015학년도 기간 동안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고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를 빼돌려 2억여원을 챙겼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지속적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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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제보자들은 소속 학교 법인으로부터 각각 반복적으로 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동구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서울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며 취소 결정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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