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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권리보호 위한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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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동작구 행복지원센터에서 80여명 대상으로 기초법률교육, 주요법률 지원사례, 복지관련 소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의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대부분 취약계층이 후견인·채무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지역 민간위원의 법률 역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실례로 동작구의 사례관리가구 법률서비스 연계건수는 2015년 66건에서 2016년 126건으로 약 2배 증가, 법률홈닥터 월평균 상담건수 또한 지난해 대비 월평균 10건 정도가 많아지는 등 법률 지원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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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5일과 6일 오전 9시30분에서 11시30분까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 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복지관련 민사·행정사건 등 기초 법률 교육 ▲후견인 지정 등 주요법률 지원 사례 ▲복지관련 소송 방법 및 절차 등 대상자 맞춤형 상담시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 진행된다.
동작구‘법률홈닥터’인 이재균 변호사는 "2년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820-167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은“주민과의 원활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라며“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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