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동작구 행복지원센터에서 80여명 대상으로 기초법률교육, 주요법률 지원사례, 복지관련 소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대부분 취약계층이 후견인·채무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지역 민간위원의 법률 역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은 5일과 6일 오전 9시30분에서 11시30분까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 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복지관련 민사·행정사건 등 기초 법률 교육 ▲후견인 지정 등 주요법률 지원 사례 ▲복지관련 소송 방법 및 절차 등 대상자 맞춤형 상담시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820-167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은“주민과의 원활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라며“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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