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운전중 휴대전화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일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하기로 법규를 개정했다. 이 법규는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웨덴에서는 운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방식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다. 문자메시지는 금지되지만 단순통화는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 차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행위가 해로운지 아닌지를 경찰이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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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는 성명에서 "손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운전대에"라면서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스웨덴 교통청이 작년에 설문 조사한 결과 스웨덴인 중 37%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한다고 답변했고, 특히 18~30세 운전자의 경우 56%에 달했다. 차량테스트기관에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10명 가운데 7명꼴로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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