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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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사건’의 전모를 밝힐 폐쇄회로(CC)TV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가운데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김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한 주점의 CCTV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피해 변호사들을 조사했으나,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담았을 CCTV를 복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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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일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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