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어 네 번째 연기… "1년 내로 대안 찾아낼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강사법 폐기를 국회에 제안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강사법 폐기를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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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량 해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1년 유예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벌써 네 번째 연기된 것이다. 교육부 역시 전날 대학구조개혁평가 개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사법 폐기를 제안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미뤄지게 됐다.

교문위원들은 향후 강사법의 대안을 모색해 1년 안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고등교육위원회소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말 만들어진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201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1월 교육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1년 후 당연 퇴직 조항 때문에 시간강사들로부터 '개악 중의 개악'이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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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관계자들과 강사 단체들까지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대교협은 강사법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경직돼 교육 여건이 악화돼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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