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은 27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은 27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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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가운데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일 자정 본회의에 공식 부의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시시 상정과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자동부의되는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으로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다.


법인세법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소득세법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선정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법인세법과 관련 중·저소득 법인의 세율을 낮추는 추경호 의원안과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노회찬 의원안도 함께 포함됐다.


소득세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박주현 의원안이 추가됐다.


나머지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 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 등이 선정됐다.


정 의장은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과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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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해 왔다"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8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법인세법안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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