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최시중·이동관·원세훈도 고발 당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총수 등 국내 대표 ICT 업계 수장들이 대거 출석한 바 있다.

30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방위 간사)는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이동관, 원세훈, 최시중 이상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 당했다.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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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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