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제로잉 방식으로 한국기업의 덤핑 마진을 부풀렸다고 보고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3월 1차 심리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도 지난해 9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 분쟁 당사국은 WTO 판정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한다며 15개월을 줬고, 이 기한은 다음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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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올해 안으로 관세를 철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WTO 제소는 사후 조치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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