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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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포항 지진으로 피해 병역의무자 중 희망자는 기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병무청은 포항 지역 지진 발생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포항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하면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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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보인다”, “일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두루두루 다 살펴주는 행정이다” 등 병무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지지가 이어졌다.


한편,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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