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도 '무관용 징계 원칙' 적용…음주운전 2회에 면직·주식거래 금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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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채용비리로 논란을 빚은 금융감독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된 임원을 곧바로 직무배제하고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채용 과정은 모두 블라인드화하고 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용 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ㆍ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채용비리 등 비위가 확인된 임원을 즉시 직무배제하고 기본급 감액ㆍ퇴직금 삭감 등이 포함된 임원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감원 채용비리 과정에 임원들이 적극 연루돼 있었음에도 명확한 징계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강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임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퇴직 후 무죄가 확정되면 나머지 50%를 준다. 또 직무가 배제되면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도 전면 블라인드화 하기로 했다. 모든 과정에서 지원자 이름, 학교, 출신 등을 비공개하고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채용 공고할 때는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할 경우 합격은 취소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 감사실에서 채용절차를 점검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채용비리를 비롯한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원ㆍ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이나 승급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될 경우에는 면직조치를 취한다.


주식 거래 관련해서도 금감원 전 직원은 금융회사 주식을 살 수 없고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자료 등을 조사해 직원들의 주식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사ㆍ감리ㆍ등록ㆍ심사 등 일부 업무 관련자들이 퇴직임직원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가질 수 없고 금감원 내에서 만나더라도 일대일 면담은 불가하며 면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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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한다"며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있는 금감원호(號)의 선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잇딴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임원들이 비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김수일 전 부원장이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 당시 특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태종 전 수석 부원장 등 임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부당 처리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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