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중인 비노출검사차량 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정 단속의 실효성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7일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공정한 단속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 전문신문인 지앤이타임즈가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모든 업무용 차량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과 관련한 공개 입찰을 이유로 ‘차량 내역서’를 공개한 것인데 이 자료는 피검사기관인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석유 사업자들이 쉽게 다운로드해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자료에는 비노출검사차량을 비롯해 석유 유통 현장에 투입되는 일반 단속 차량의 차종과 차량 번호, 차대번호 등 세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사업자가 활용하게 되면 단속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출단속차량은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불법사업자들을 암행단속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인데 일부 차량의 번호는 최대 4~5개월 넘게 변경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권 의원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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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유일한 정부 기구인 석유관리원의 단속용 차량 번호가 모두 노출되어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비노출검사차량은 정량 검사 용도가 15대, 가짜석유 등 품질 검사 관련 차량이 13대 등 총 28대에 달한다. 석유관리원이 ‘2017년 차량내역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이후 6대의 비노출검사차량은 4~5개월 이후에서야 차량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 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암행 단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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