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환지 인가 이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고,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한 것 또한 적법하다. 또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권모씨 외 3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은 2015년 4월13일 소장이 접수된 약 2년 반만에 대법원의 조합 승소 판결로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박종선 전 조합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조합원이 화합하기를 바라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17년여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2년 반을 끌었던 소송이 조합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수서발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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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인가, 201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말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를 선정했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환지를 낮추기 위한 집단환지 추가 신청을 조합원들로부터 접수 받고 있다. 도시개발관련법령 및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해 부지 조성 공사 등을 위한 시공사 입찰 공고도 진행 중이다. 조합은 금년 내 조합원총회 개최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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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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