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검찰 송치…아빠와 함께 법정 서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14·구속)양이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이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이양은 친구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 수면제로 먹여 재운 뒤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한 후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양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북부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아버지가 친구를 데려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어머니가 숨진 과정을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양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양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조사결과 이양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피해자 A(14)양을 추행하기 위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 섞인 자양강장제 두 병을 준비했고, 이양은 이를 A양이 마시도록 했다.
이후 이양은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두 정을 가져와 A양에게 추가 복용시키고 자신이 마시다 만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도 마저 마시도록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일 검찰은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겼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영학의 첫 번째 재판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양은 이영학과 공범인 만큼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공범이 서로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심리 효율을 높이고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영학 아내 최모(32)씨의 사망 사건, 후원금 유용과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의혹에 대해서 공소사실변경 및 병합기소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