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신고
사드사태, 면세점 정책변화 등에도 특약으로 일체 재협상 여지 봉쇄
사업기간 절반 경과 후에야 해지 가능…과도한 위약금까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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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수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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