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욕설·협박은 폭력시위입니까?"·"교통방해 예외 기준은요?" 시민단체 등에 물어…연내 최종방안 도출

촛불 1주년 기념 '촛불은 계속된다' 집회/사진=강진형 기자

촛불 1주년 기념 '촛불은 계속된다' 집회/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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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ㆍ보수 시민단체들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개선 권고안을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은 시민단체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9월7일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제인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 사용 제한, 차벽과 무분별한 채증 금지, 강제해산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도로를 점거해도 참가자 연행이나 강제해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개혁위 권고안 취지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받은 단체는 10곳이다. 진보 성향 단체로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곳이 공문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보수 성향 단체도 같은 공문을 받았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 있어 균형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 공문을 보냈다”며 “집회시위의 주체인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력시위의 범주를 물리적 폭력으로 축소해서 볼 것인지 욕설, 협박 등 심리적 폭력까지 폭력시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현재 집회신고를 할 때 인원, 시간, 장소, 행진 포함 여부 등을 묻는데 어떤 항목을 신고예외로 둘지 질문했다. 아울러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1인시위의 한계와 일반교통방해 적용 예외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안 마련 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실무지침을 개정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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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예외규정을 두거나 변경신고 절차를 바꾸기 위해선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안에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일반교통방해 예외규정도 법을 바꿔야 한다.


폭력집회의 범위, 1인 시위 제한 등은 경찰 지침만 손보면 된다. 공문을 받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시위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건 당연하다”며 “이 점이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 단체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인해 소음 피해나 교통방해 등을 호소하는 의견도 들어야 공정한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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