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단속 시 4시간 주차 간주 … 1면당 1만2000원부터 최대 7만2000원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고 부정 주·정차한 중장비, 버스, 화물차량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1일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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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에 설치된 공간으로 신청을 통해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요금을 납부해 이용하는 곳이다. 그동안 배정받지 않은 차량 주·정차 시 견인 조치를 해왔으나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중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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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은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부정주차 시 기준 요금은 시간 당 600원의 기본요금과 가산금 2400원(1시간 기본주차요금의 4배)을 포함해 3000원으로 정했다. 최초 단속요금은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 1면당 1만2000원을 부과한다.(1면당 1일 최대 7만2000원까지 부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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