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전송채널 지정 특혜로
사용료 1900억원 거둬들여"
박홍근 의원 주장에 "공감"

이효성 방통위원장 "종편, 특혜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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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종합편성채널이(종편)이 의무전송채널 지정과 관련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무전송 채널이란, 케이블TV·위성방송·IPTV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채널을 말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은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896억원을 거둬들인 반면에,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납부한 과징금은 3억3000만원 불과하다"면서 특혜를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사용료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편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한 의무전송채널 사용료는 2012년 38억1600만원에서 2016년 607억9700만원으로 15.7배 늘었다.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종편은 이들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의무전송채널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재난대응과 교육 목적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KBS 1TV, EBS와 달리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하는 의무전송 자체가 특혜인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편이 의무전송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1896억 8700만원에 이르는 것도 지나친 이중특혜"라는 말했다.


반면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의 승인조건을 위반으로 종편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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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종편이 특혜만 누리고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의무전송 특혜를 회수하고, 재승인 심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특혜라고 본다"면서 "방통위가 앞으로 정책전반 다룰 때 관련 내용을 심도깊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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