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심의·의결 배제, 1년간 37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 건수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위가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상임위원이었던 신동권·김석호·김성하 3인의 소위원회 제척 건수는 37건에 달했다.
신동권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총 20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해 제척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11년 서울사무소장, 2012년 카르텔국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당시 조사를 주도했던 사건 관련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또 김석호 전 위원은 제척 건수가 15건, 김성하 위원은 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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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44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따르면, 위원은 자신이 공정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제척·기피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9명의 공정위원회 위원 중 3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계보다 제척·기피 사례가 많다. 제척·회피제도의 경우 사법부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판부 제척·회피·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3646건 중 단 3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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