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前멤버 타오, SM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또 패소…SM “재판부 판결 환영”
그룹 엑소에서 탈퇴한 타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7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SM 측 손을 들어주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하며 “소속사의 수익배분, 개인 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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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타오의 해외 진출 계획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타오의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타오의 항소 패소에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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