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이달 말부터 7주간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달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변호사 37명을 대상으로 첫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다. 기존에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교육 없이 단순등록 절차로 기준이 충족됐다.

하지만 변리사법이 개정된 이후 시점(올해)부터는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거쳐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양교육(14시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제도교육(68시간) ▲출원실습(130시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업무 실습교육을 받은 후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는 자연과학 관련 기본 이론교육과 4차산업혁명 등 최신기술 동향교육(77시간)을 받게 된다.


한편 교육에 참여할 변호사 37명의 개인별 학부 전공현황은 법학전공 12명(32.4%), 비법학전공 25명(67.6%)로 나뉘며 비법학전공자 중 19명은 이공계 출신으로 파악된다.


교육 대상자의 성별현황은 남자 22명(59.5%)·여자 15명(40.5%)으로 남자가 7명 많고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5명(13.5%), 30세 이상~35세 미만 18명(48.6%), 35세 이상~40세 미만 8명(21.6%), 40세 이상 6명(16.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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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집합교육에 참여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강국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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