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 동결" 청년 매입임대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년간 임대료를 유지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로 사들인 전국 23곳의 임대주택 178가구에 대해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청년ㆍ신혼부부에 136가구(70%), 나머지 42가구(30%)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희망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도권이 99가구며 전국 각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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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ㆍ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이거나 일반인이다. 토지 등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면 된다. 주민등록 주소는 각 임대주택이 있는 시ㆍ군의 공급대상 지역에 있어야 한다.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절반 수준인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임대료는 고정되나 재산세나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이 바뀔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게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자간 경합할 경우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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