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과 ‘성매매 여고생 에이즈 감염 사건’ 등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트위터 계정/사진=아시아경제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트위터 계정/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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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10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는 메세지를 보냈다. 또한 경기도 용인의 한 여고생은 성매수 남성 10여 명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을 한 뒤 산부안과 진료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스마트폰 채팅앱과 SNS는 성인 인증을 비롯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은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단속 또는 모니터링이 어려워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올해에만 2268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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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에 별도의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 중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는 현재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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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채팅 앱의 특성상 대화를 통해 성매매 등 불법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대화 기록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오직 채팅방의 제목만을 보고 제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을 채팅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채팅앱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라며 “채팅앱 자체를 문제로 보고 이를 총괄하는 TF를 만들어 이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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