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0)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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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2013년 12월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총 35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고, 이 돈을 도박에 사용한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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