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이라크 석유부는 19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쿠르드자치정부(KRG)와 유전 탐사·개발·생산, 정유 시설 등과 관련해 계약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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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는 "모든 국가와 외국 석유회사는 중앙정부의 석유부와 논의하지 않고 어떤 곳과도 이라크 내 석유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라크에서 석유 계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주체는 석유부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부가 모르는 계약은 모두 불법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전날 이라크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KRG와 쿠르드 자치지역 내 5개 광구 개발에 4억달러를 투자하고 생산물 분배 계약을 맺은 데 따른 반응이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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