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사업장 44곳에서 노동자 88명을 부당해고한 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6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개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와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를 받은 경우로 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한 이들 20개 사업장은 노동 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4억51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저성과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사건도 2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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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뒤집혀질 확률은 10% 내외이며, 이마저도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마저도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5월12일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도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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