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 돈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관주기자)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 돈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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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그룹은 한고비 넘긴 모습이다. 다만 영장 재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자택 리모델링공사 대금 유용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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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라는 큰 고비를 넘긴 한진그룹은 반려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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