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단공, 공장 못짓는 구역 '마구잡이 분양'…업체 시세차익 588억"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규정을 어기고 '마구잡이 분양'을 허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지적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해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시화지역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관리한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3~2015년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공단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2015년 7월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9명이 징계조치됐다.
지원시설구역은 산업시설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가격도 저렴해 공장을 분양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잘못된 관리를 해 7개 업체는 166개 공장을 짓고 분양·임대해 588억5000만원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해 공장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지원시설구역 내 공장 설치가 제한 없이 가능해지면서 용도별 구역체계의 무력화, 소규모 공장 난립, 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산활동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용도별 구역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법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업체가 정해진 용도별 구역에 위배되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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