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用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심각…"시험대상 절반 부적합"
소비자원, 20개 핑거페인트 시험한 결과 10개 부적합
위해미생물수 안전기준에 680배 많은 제품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어린이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20개 중 10개(5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된다.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방부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 유발)·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검출됐다. 1개 제품은 BIT(벤질이소치아졸리논,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유발)가 34.8배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에 비해 68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로 지정 시험기관의 안전기준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시험대상 20개 가운데 8개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물감으로 등록한 제품의 경우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실제 10개 제품 중 6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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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했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핑거페인트 등 완구 제품에 대해서는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기준이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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