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핑거페인트 시험한 결과 10개 부적합
위해미생물수 안전기준에 680배 많은 제품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어린이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20개 중 10개(5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된다.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방부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 유발)·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검출됐다. 1개 제품은 BIT(벤질이소치아졸리논,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유발)가 34.8배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에 비해 68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로 지정 시험기관의 안전기준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시험대상 20개 가운데 8개 불과했다.

어린이 놀이用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심각…"시험대상 절반 부적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물감으로 등록한 제품의 경우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실제 10개 제품 중 6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거치지 않았다.

AD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했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핑거페인트 등 완구 제품에 대해서는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기준이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用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심각…"시험대상 절반 부적합" 원본보기 아이콘

어린이 놀이用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심각…"시험대상 절반 부적합" 원본보기 아이콘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