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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美 법원 명령 놓고 다른 해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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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민사소송 부적합 판단" vs 메디톡스 "판단 유보 결정일 뿐…한국서 소송 제기할 것"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툼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웅제약 은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미 법원이 "해당 사안은 미국 법원에서 다툴 일이 아니다"며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 는 지난 6월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대웅제약과 이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미국 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원재료인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소송이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 FDA에 나보타 판매 허가 신청을 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시험 3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이 소송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자국에서 해결하라는 일종의 판단 유보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도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먼저 진행한 이후 내년 4월에 해당 소송의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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