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세 미만 자녀 있는 방에서 흡연금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의 도쿄(東京) 도의회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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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방안이나 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간접흡연 대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음식점이나 게임센터 등에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의회의 다수당 도민퍼스트(우선)회의 주도로 제정됐다. 일본에서 가정 내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은 없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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