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확대]주거난 해결… 서울시가 나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청년주택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에 이어 청년주택까지 정부정책으로 채택받으며 시너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만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019년까지 5만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6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셜믹스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가 20~30 청년층에게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지역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 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주택'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청년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 중으로 두 정책 모두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공공기숙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올해 목표량은 1만5000가구다. 2019년까지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ㆍ민간임대 4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으로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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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건설시 도로폭 기준과 근린상업지역 내 건립 요건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밖에 시공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 혹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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