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권)가 28일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9,780원으로 의결했다. 광산구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0% 높은 204만4020원으로 전국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급 9,780원은 생활임금이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대비 130%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광산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주로 청사청소, 녹지대·가로수 관리 등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며 대략 20여명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