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4년간 38.3% 증가
이처럼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며 분노한 끝에 저지르는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일주일에 약 5.5건꼴로 발생하면서 4년새 한해 100건 가량 늘어나는 등 폭증하는 추세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복범죄의 발생건수는 총 1,328건으로 일주일에 약 5.5건씩 발생한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으로 38.3%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는 162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50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돼있는 보복범죄가 315건, 보복폭행 277건, 보복상해 207건순이었다.
보복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복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을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그 유형 또한 협박, 상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게 경찰의 보복범죄 대응도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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