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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나를 감히 신고해?"…보복 범죄 폭증, 일주일에 5.5건씩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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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4년간 38.3% 증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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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 대구 성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한때 동거했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B씨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복을 자행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 C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주인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처럼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며 분노한 끝에 저지르는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일주일에 약 5.5건꼴로 발생하면서 4년새 한해 100건 가량 늘어나는 등 폭증하는 추세다.
2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약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복범죄의 발생건수는 총 1,328건으로 일주일에 약 5.5건씩 발생한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으로 38.3%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는 162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50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돼있는 보복범죄가 315건, 보복폭행 277건, 보복상해 207건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9건, 경기 200건, 인천 83건, 경남 77건, 대전 72건, 강원 65건, 경북 64건, 대구 52건, 전남 51건, 충남 50건, 제주 42건, 전북 37건, 광주 36건, 울산 33건, 충북 30건순으로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보복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복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을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그 유형 또한 협박, 상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게 경찰의 보복범죄 대응도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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