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유지분으로 주택 사도 ‘주택 전체 가액’ 세율 적용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주택 전체 가액 기준 누진세율 적용은 공평과세 실현 위한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사들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주택 공유지분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규정하는 옛 지방세법 제11조 일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13년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게 맞다며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서울 여러 지역의 구청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옛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 형태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이냐, 주택 전체 가액이 기준이냐에 따라 취득세액 차이가 크다.
헌재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