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원가공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최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으나 다음 단계에서 막힌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과잉규제라고 지적하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택법개정안(분양원가 공개법)"에 반대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국회 법체계나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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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12개로 다시 축소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분양가상승이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원가공개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 취지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 소위로 넘어가면서 향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있다. 기존 벌금액이 한도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처벌수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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