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방지 규제
남품업체 인건비 분담 등 비용 부담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경영효율화로 감내할 수준
소비심리 개선·소득증가 효과가 더 커

공정위發 규제폭탄은 '찻잔 속 태풍'…의무휴업은 '허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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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정부가 유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휴일 의무휴업 확대와 같은 초대형 규제를 제외하면 기업들의 실적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과 판매분 매입 금지 등 15개 유통 관련 규제를 내놨다. 3배 손해배상제 도입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복합쇼핑몰 및 아웃렛 입점업체 보호대상 포함,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 판매분 매입 금지, 원가변동시 납품가격 조정 등 영업규제 강화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와 공시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영업규제 강화와 같은 경우 비용부담이 있지만 나머지는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여서 실적에는 영향이 덜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납품업체의 인건비를 분담할 경우 입점 업체 판촉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판촉활동의 경우 충동구매보다 대체구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당반품 금지의 경우 재고를 줄이기너 판매와 매입의 유기적 연동 등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만큼 이역시 타격은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납품가격 원가연동은 소비자 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수요 위축으로 개별 업체들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의 월2회 의무휴업 도입은 실적에 치명적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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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한화금융그룹 애널리스트는 "공정위 규제들은 MD 능력 제고, 인력 및 재고 효율화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내용"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형마트 휴무일 확대'나 '유통수수료 상한 조정 또는 축소'와 같이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규제라면 데미지가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통기업의 향후 실적은 소비수요가 가장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내년은 역대 최대 최저임금 상승이 시작되는 만큼 가계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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