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근무 인원 약 3000명…서울역 롯데마트는 700여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등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가운데, 업계와 관련 매장 직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리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그 이후 운영 방안이나 사업자 선정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8일 정부 관계자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 구(舊)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과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이날 오후 관련 처리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번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여러 소상공인과 복잡한 계약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마트가 입점해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봤을 때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업계와 관련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롯데역사는 지난 1987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영등포 역사 시설 증축을 통해 이미 2556억원의 투자(상업시설 2047억원, 기부채납 약 509억원)을 진행한 바 있다. 3년 평균 연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중소기업의 입점 비율은 약 60%를 상회한다.
관계자들은 특허 획득에 실패해 지난해 폐점, 대규모 이직·휴직이 발생했던 롯데면세점, 워커힐면세점(SK)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점용허가연장을 통해 단기간 폐점을 면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점 수순을 밟거나 정기적으로 재입찰을 통해 운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역사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경우 전대(임대)가 불가능해, 식당이나 미용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임대업으로 전개하는 백화점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체 매장의 15% 가량을 임대형태로 운영중이다. 서울역 롯데마트(민간사업자 한화가 롯데에 재임대)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역사의 인프라나 기존 이용고객 규모를 살펴볼 때에 정부의 직접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밖에 주체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협력사 불안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고객 및 협력사 직원들이 고용이나 영업 등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