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프랜차이즈협회 '제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에 대해 상습적으로 마약류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협회는 1심에서 오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밥버거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제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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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2개 회원사를 제명 및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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