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휘 도의원 대표발의, 국회 관련 상임위 등 결의안 송부"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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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이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4일 전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성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2011년에는 5·18기록물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간직해야 할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국회는 5·18진상규명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5·18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휘 의원은“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군의 총기난사를 비롯해 공군의 출격 대비 명령 등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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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의결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법사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송부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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