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는 31일 통상임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감액되긴 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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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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