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화성시 어천리 숙곡리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화성시 어천리 숙곡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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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 어천리 일대 80여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야적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화성시는 2018년 수인선 개통 예정지로 2021년 KTX 환승역인 어천역이 들어서는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주변 80여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0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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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약 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박용순 시 지역개발과장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택지개발에 소외됐던 매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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