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고용부 예산 23조7000억, 30%↑…IMF 이후 최고치
文정부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대폭 인상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대폭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고용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고용부의 2018년 예산이 올해 대비 30% 증액한 23조75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정과제 이행, 청년·여성 등 일자리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5배 증액된 5조7000억원으로 편성, 예산증가율(178%)이 기금 증가율(11.4%)을 크게 상회했다.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025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754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819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강화= 고용부는 특히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대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성은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도 3개월 월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린다. 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50∼60대의 신중년은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스를 지원인원을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5000명 확대한다. 또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전문컨설턴트를 35명 배치하는 등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통한 맞춤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를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발달훈련센터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고용영향평가를 예산, 정책, 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평가센터 인력을 24명에서 80명으로 56명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모태펀드 신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팀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300명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제공, 유통·마케팅,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근로시간 단축·교대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을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시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10%), 운영수수료(50%) 재정지원을 신설한다.
더불어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자가용,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급여를 통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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