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
승합차·화물차 첨단안정장치 장착 지원
신변보호대상자 원하면 CCTV 설치 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또는 잠복 결핵 검진과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생활밀착예산 70선'을 발표하고 결핵 잠복결핵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교사와 군입대 예정자가 그 대상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지원한다. 운행 중인 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량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약 47%, 사상자수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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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변보호를 원하는 대상자의 주거지역에 영상보안시스템(CCTV) 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데이트 폭력 등 보복 우려 피해자가 원할 시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각종 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CCTV설치와 함께 112 긴급신변보호 시스템 대상자 등록도 함께 지원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평가하고 인체 노출을 줄이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 181억원과 2개 과제 수행을 위한 2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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