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폭발사고' 유가족과 보상 등 합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STX조선해양이 폭발사고로 숨진 하청 근로자 4명의 유족과 보상에 합의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이다.
STX조선해양은 27일 오전 1시4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보상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4명의 유가족 대표와 장윤근 대표, 김왕 고용노동부 국장이 배석했다.
합의는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이 주도했으며, 하청업체인 K사와 공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며 "합의금액은 유족측에서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28일 오전 가족별 장례 절차에 따라 발인할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28일 고용부 특별감독과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불러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점점검 후 인도를 앞둔 선박부터 부분작업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1일부터 전 사업장 작업중단 명령을 받고 고용부로부터 노동 전반에 걸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11시40분경 STX조선해양 조선소 4안벽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운반선 내부의 RO(잔유보관)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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