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9~10월 두달간 야간에 집중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 낮시간대는 물론 오후 7∼11시에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영치활동에 나선다. 근무지가 서울·경기에 있어 아침 일찍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만8000대,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4만6000대 등 13만4000대다. 시는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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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재 인천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1252억원에 이른다. 등록차량 147만대 중 28만대(19%)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차량이다.

김종권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1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대상이 되지만 경제활동과 시민정서를 고려해 2회 이상 체납차량만 단속하기로 했다"며 "체납차량은 장소불문하고 언제어디서나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갖도록 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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