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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유통街②]"종합쇼핑이 대세인데"…규제 강화로 출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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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유통규제 입법청원 심사기간 연장
복합몰 월2회 휴무 등 규제 '속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여야 눈치싸움에 '숨고르기'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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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복합쇼핑몰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비롯해 유통 대기업의 영업과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개정에 관한 청원' 안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키로 의결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입법 청원한 이 안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27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이 전날 대형마트가 입점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평가기준 및 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복합쇼핑몰 규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속도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대규모점포 규제를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유통업계에선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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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분야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되고, 마트 시식코너 등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를 대형마트와 업체가 분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이같은 각종 유통규제 법안 처리는 숨고르기 양상이다. 유통규제법 입법을 맡고있는 산자위는 지난 22 법안소위를 열고 관리비 횡령의 온상으로 지목된 집합상가의 관리비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복합몰 등 유통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이날은 제외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여야간, 지역구간 이견이 크게 때문에 쉽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모두가 처리될 것으로 여기는 법안도 막상 상정되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법안 개정 여부는)정말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업계는 초긴장 모드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내수시장이 포화됐고, 온라인 중심 소비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오프라인 매장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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