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 월2회 휴무 등 규제 '속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여야 눈치싸움에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복합쇼핑몰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비롯해 유통 대기업의 영업과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개정에 관한 청원' 안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키로 의결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입법 청원한 이 안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복합쇼핑몰 규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속도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대규모점포 규제를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유통업계에선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분야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되고, 마트 시식코너 등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를 대형마트와 업체가 분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유통업계는 초긴장 모드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내수시장이 포화됐고, 온라인 중심 소비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오프라인 매장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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