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유통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계란 집하장(GP)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세척과 분류, 포장 등을 하고 있지만, 잔류 물질 검사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GP를 거치지 않고도 농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다.
현재 계란의 난각 표시는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난각에 생산된 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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