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의료행위' 구당 김남수옹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옹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수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뜸사랑)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옹과 같은 단체 소속으로 함께 기소된 김병태씨와 조건원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씩에 처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평생을 침과 뜸을 시술하다 10여년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면서 '현대판 화타'라 불리며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검찰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김옹 등이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뜸사랑 서울본부와 지방본부에 간판을 걸고,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과 실습을 시켜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옹 등이 실업계 고등학교 등지에서 1694명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 등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ㆍ2심은 "수강생들이 수강생 또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놓는 시술행위를 했고, 그 수강생들 중 면허 없는 수강생들의 침뜸 시술행위 및 치료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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